근로자녀장려금이라고 들어본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혹은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를 뜻한다.
이런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자격조건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 하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을 하기 전에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 조건에 맞는지 따져 봐야 한다.
배우자 혹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하지만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이라면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 액이 1,300만원이며
맞벌이는 2.500만원 이하인 사람들에 한해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가능하다.
주택은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재산은 토지나 건물, 자동차, 예금 등에 대해서 1억 4천만원을
넘지 않는 사람만 가능하다.
이런 조건에 부합이 된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사람은
신청이 불가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도 신청이 불가하다.
그렇다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
인터넷과 ARS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청이 어려운 이들에게도
매우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을듯 하다.
인터넷으로 신청시에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고 홈택스 메인페이지에 조회/발급을
쉽게 찾을수가 있다.
홈텍스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후에 근로 자녀 장려금 탭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고
빈칸을 모두 입력해 신청까지 마치고 나면 조회를 통해
진행상태라던지 내가 받게 될 자녀 장려금은 총
얼마인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이 불가하며 정기신청 기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을 하여 혜택을 받기 바란다.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지급되며
최대 189만원으로 한명당 최대 45만원을 받을수가 있다.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다고 하니
이점을 반드시 참고하여 신청을 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