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기간이라 청년통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청년통장은 서울에서 처음 시작을 한 자산형성 지원통장으로 매우 좋은 조건에서 적금을 들수가 있는 제도인데, 경기도에서도 이번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서 하루 종일 실검에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 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 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참가자가 2년/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을 하는 통장이다. 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이 된다.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이며,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은 위와 같다.
※적용금리 :24개월 (2.7%), 36개월 (2.8%)
※근로장려금 지원기간 :저축개시 월부터 24개월, 36개월
※근로장려금 매칭비율 :1:1
* 근로장려금 재원 시비 60%, 민간후원 40%
※민간후원금 발굴 · 확보: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급회 등
※저축방법 :매월 자동이체
※개좌개설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재단명의(참가자 구분) 개설
그렇다면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은 어떻게 될까?
1. 공고일 기준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 공고일 기준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200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인 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3.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또는 재직중인 자
4. 공고일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2017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신청기준은 위와 같고, 부모, 배우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충족을 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이 불가한 경우들이 있다.
1)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2)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단, 법원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가능)
3)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4)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ǀㆍǁ,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역들은 어떻게 될까?
1. 적립금액(본인적립금, 근로장려금)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 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된다.
2.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의무 위반시 중도해지된다.
3. 중도해지 시 본인적립금(이자포함)만 지급이 된다.
4.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처리 한다.
지급앱 지급 절차도 제법 까다로운 편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가입조건 보다 까다로운 것이 특징인데 그래도 매우 좋은 조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청년통장은 높은 지원율을 보이고 있다.
자신이 가입조건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한데, 서울시홈페이지, 서울시복지재단,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2017년 상반기에는 이미 신청이 끝났으니 2018년 상반기를 노려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