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따게 되면 일정기간 안에 갱신을 하도록 하고 있다.
보통은 10년을 주기로 한번씩 적성검사를 하여
갱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뿐만 아니라,
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이에 따른 벌금
그리고 인터넷으로 적성검사를 하는 방법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
운전 면허증에는 적성검사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를 보고 적성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될듯 하다.
이 기간 안에는 반드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갱신을 해야지만 하는데 1종 보통의 경우 적성검사도
함께 받아야지만 한다.
적성검사 기간 및 면허 갱신 시점은 예전에는 1종보통은 7년주기 였었지만,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부터 10년 주기로 변경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2종 운전면허의 경우에도 10년 주기로 변경이 되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하다.
1종 면허의 적성검사시 필요한 준비물은 기존의 운전면허증,
그리고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수수료는 12500원인데 이때
신체검사를 받는다면 검사비가 별도로 들어가게 된다.
만약 이 적성검사 기간내에 갱신을 하지 않으신다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과태료는 3만원이 부과가 되어지게 되며
그렇게 계속 갱신하지 않고 1년이 경과가 되어지게 되면
면허는 취소가 되어지기 때문에
매우 조심을 해야지만 한다.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네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바로 e-운전면허 사이트이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며, 공인인증서, 사진만 있다면,
바로 적성검사를 할수가 있다고고 하니
매우 간단하게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