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한해가 다 되엇는데 그래서
그런지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신혼집인데 신혼집이라고 하면
대부분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하다
1)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계약시에는 처음에 반드시 등기부등본 상에 소유자 이름, 주소가
계약자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만 한다.
아무래도 대출이 많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2) 특약사항
잔금지급일, 도배, 장판, 하자보수책임, 공과금 등의
특약 사항을 구두보다 계약서상에 명기하는 것이
전세계약을 잘 하는 방법중에 하나이다.
3) 잔금 지급
잔금 지급시에 전기, 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이 연체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중개수수료도 잔금 지급시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나이스한 방법이다.
4) 임대차 계약기간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계약했을 때는 2년으로 보는 것이 대부분이다.
계약 만료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집을 비워줄 의무를 지내고 있다.
임대차 기간중에 상속, 매매에 의해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니 이런 점들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5) 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서는 전세금을 지켜주는 문서이므로
직접 쓰는 것보다 중개업자를 통해
집주인과 계약하는 것이 가장 좋다.
혹시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되면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고
계약을 진행해야지만 나중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가 있다.
계약금은 집주인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하는 게 좋으니
대리인일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집주인과 이야기를 확실시하고
계약서에도 명시를 하는 것이 좋다.
6) 계약 갱신
전세 계약을 갱신하려면 세입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만 통보를 해주면 된다.
집주인은 계약기간 만료 1~6개월 전까지 통보해야만 한다.
계약기간이 2년이 지났는데, 집주인이
아무말이 없으면 동일조건으로
2년동안 더 거주할 수가 있으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