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중 하나가 바로 통신사 25% 요금할인이다. 아직 잘 알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꽤 괜찮은 정책이라 그런지 괜찮은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25% 요금할인 관련해서 알아볼까 하다.
통신사 25%요금할인은 정말로로 핸드폰 요금 중 25%를 할인해 주는 정책인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할인을 해주는 것은 아니니 이점을 참고하고 비교하여 잘 선택을 하면 좋을 듯 하다.
하지만 이런 25%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핸드폰 출고가 그대로를 구매해야 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요금을 할인 받을 것인가, 아니면 단말기를 할인 받을 것인가를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이 25% 요금할인 정책은 현재 1400만명의 기존 가입자들은 25%요금할인에 제외된다고 한다. 새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기존 약정을 끝내고 재약정을 신청해야만 25%요금할인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점을 참고하야 할듯 하다.
핸드폰 구입시 '공시지원금'과 '약정할인'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 '공시지원금'은 쉽게 말해 단말기 가격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약정할인'은 한달 통신비를 약정된 개월(24~36개월)동안 25%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그러니 공시지원금과 약정할인 중 더 많이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을 골라 선택을 하면 된다.
그리고 스마트폰, 휴대폰을 구입한지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25%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인 조회를 해보면 자신이 이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배터리를 분리하고 IMEI확인하고 다이얼에서 *#06# 를 누르고서 확인을 하면 된다. 그리고 약정기간 2년 이후 같은 휴대폰 이용자는 바로 25% 요금할인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