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비가 정말 세차게 오는데 지난 일요일에는 결혼식을 다녀왔다. 결혼에 대한 상담을 한번 해주었던 커플이라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반가웠는데 그래서 오늘은 혼인신고 하는 법과 준비물 그리고 증인에 대한 부분, 처리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볼까 한다.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큰 행사가 아닐까 싶다. 특히 여자들에게는 결혼식에 대한 환상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데, 아름다운 새하얀 드레스와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혼식을 올릴수가 있기 때문에 여자들에게는 일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가 아닐까 싶다. 하지만 결혼식을 올린다고 해서 정식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닌데 혼인신고를 해야지만 법적인 부부가 되기 때문이다.
혼인신고 하는법
혼인신고는 구청, 시청, 군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등에서 가능하고, 본인이 사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하지만 동사무소와 같은 주민센터에서는 불가하기 때문에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청은 방문이나 우편 두가지로 가능하고 기타 수수료등이 들지는 않는다.
혼인신고 준비물 및 증인
혼인신고에는 몇가지 준비물을 필요로 하는데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당사자 2명의 신분등과 당사자 2명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이는 본적과 성씨 본관등을 참고하는데 좋으니 꼭 등본을 참고해야만 한다. 그리고 도장 혹은 서명이 있어야 하고, 증인 2명이 필요하다. 증인이 같이 신청시에 꼭 있지 않아도 되고 혼인신고서 양식에 주민번호와 주소, 서명등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된다. 혹은 양가 부모님의 서명이 있어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양가 부모님의 서명을 받았다. 결혼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증인 보다는 부모님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고, 부모님의 서명을 받아서 혼인 신고를 하게 되었다. 먼가 굉장히 의미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혼인신고 처리기간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바로 가족관계로 인정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보통 1주일 정도 처리기간을 거쳐 문자로 통보를 받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완료가 된다. 혼인 신고를 빠르게 처리를 해주는 곳들도 있으니 급하게 해야만 한다면 빠르게 처리를 해주는 곳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듯 하다.
작년에는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별로로 진행을 해야만 했다. 전입신고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진행을 해야만 했지만, 올해 부터는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가 일괄적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모든 지차체가 가능한지는 불붕명하니 혼인신고 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상대방의 보호자가 된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래에는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이혼도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안타까운 것 같다.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종이에 도장을 찍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한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혹은 나보다 상대방을 좀더 생각을 해야 할때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