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갈때에는 정말 중요한것이 바로 면세한도가 아닐까 싶다. 구입한 금액이 면세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이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만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세금신고가 누락이 되었다가 적발이 되면 가산세를 납부해야만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해외여행 면세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다.
해외여행 면세한도는 1인당 600달러이다. 쇼핑 금액이 600불 이하라면 관세 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만약에 그 이상의 금액을 쇼핑 했다면 600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면세한도가 600달러이고 그리고 구매한도가 존재하는데, 내국인이 국내면세점에 구입할 수 있는 한도가 총 3,000달러이다. 다만 외국인들은 구매한도가 없다. 만일 3,000달러 모두 구매를 했다면 500달러를 제외한 2,400달러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면세는 1인당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같이 여행을 간 친구나 가족들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부부가 여행을 하는데 각각 600달러가 면세한도로 총 1,200달러가 면세가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1,200달러 물건을 하나 산다고 해서 면세가 되는것은 아니다. 부부 각자 600달러이기 때문에 1,200달러 제품 1개만 구매를 했다면 나머지 600달러에 대한 세금을 지급해야 한다.
어린이도 600달러 면세 한도가 적용이 된다. 다만 성인이 구매 가능한 술이나 담배에서는 구매가 불가하지만 다른 제품들은 성인과 동일하게 60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된다.
담배와 술, 향수는 추가 면제 대상인데 주류는 1병 1리터 이하 (미화 400불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ml 이하는 600달러 한도와 별개로 추가면세 대상이 된다. 즉 주류의 경우 400달러를 초과하는 상품의 경우에 초과금액에 대해서 과세가 붙는 것이아니라 총 금액에 대해서 과세가 붙는 것이다. 만일에 500달러 주류를 구입했다면 초과 금액인 100달러에 대한 과세가 아닌 500달러에 해당이 되는 세금이 부과 되는 것이다.
만일에 세금을 내지 않고 적발이 된다면 가산세를 내야만 한다. 납부세액의 40%가 추가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를 해야 하고 2년 내에 가산세를 2번 징수받게 되면 3회째부터는 6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자진신고자는 15만원 한도내에서 세금의 30%를 경감을 해주기도 한다.
외국에서 구입한 모든 물건들에 대해 모두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어렵긴 하지만, 원칙적인 면세한도는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금액' + '해외에서 쇼핑한 금액]으로 환산이 되니 이점도 참고를 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