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겨울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봄방학이 기다리고 있다.
봄방학은 2월이니 해외여행을 기획하고
잇는 가족들도 있을텐데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는 2월에 항공료
가격이 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좀 비싼듯 하다.
그런데 이렇게 여행을 갈때
항공권 유효기간 관련해서
알아볼까 하다.
항공권의 유효기간?
처음에 항공권에도 유효기간이 있는 줄 정말 몰랐는데
정해진 날짜의 항공권을 예매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항공권 유효기간이라는건 출발일부터 귀국일까지의 최대 기간으로,
주로 귀국 편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통 장기체류하시는 분들, 국제선 예매,
미국 항공권 예약하시는 분들의 경우가 많다.
항공권의 유효기간에 따라 가격의 차이도 생기는 것이 보통인데
당연 항공권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있을 경우 가격도 더 비싼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항공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라고 한다.
그래서 항공권의 귀국일을 변경하거나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항공권 가격 사이에도 차이가 있는데
3개월, 6개월, 1년 차이로 유효기간 공백이 길 수록 가격대가 더 비싸다고 한다.
대부분 항공사의 유효기간이 비슷한 것 같은데
참고로 아시아나의 경우는 모든 항공권 유효기간이 동일하게 1년이라고 하니
여행에 참고하면 좋을듯 하다.
항공사마다 조금씩 다르니 각자 선택하신
항공사에 문의를 하는 것이
항공권 유효기간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에 따라 운임 및 기타 환불에 대한
규정이 달라지게 된다고 한다.
항공권의 가장 긴 유효기간 연장 시기는 1년이고
1년 이상의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3개월이나 6개월 유효기간 항공권의 경우는 연장이 가능한데
방법은 상위 등급의 운임료를 지불하고 유효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 규정도 운행하는 지역 노선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고,
또 항공사마다 차이도 있기 때문에 항공권 발급 항공사에 문의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알기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
일단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도 반드시
기존 항공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행되어야 하고,
출발 당시의 운임 차액과 재발행 수수료,
신청 서비스 등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런 점은 아마 대부분 항공사가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은 항공권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해외여행을 갈때에는 이런 항공권이나
예약관련, 그리고 취소관련건에
대해서도 정말 잘 알아두어야 하는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