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이혼률이 높아져서 그런지 한부모가정들이 정말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하다.
이런 한부모가정 자격에 대해서는
가볍게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홈페이지 접속 후 '생활법령' 메뉴를
선택해 준다.
여러 카테코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부모가족'을 클릭해준다.
한부모가족은 모자 가족 혹은 부자 가족을 의미하는데
모자가족은 모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가족,
그리고 부자 가족은 부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가족을 뜻한다.
이 외에도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해 (외)할아버지
또는 (외)할머니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와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도 한부모가정 혜택을 누릴 수가 있도록 제정 되어 있다.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혜택 목록에는 경제적 지원이 큰 부분인데,
복지급여, 복지자금 대여, 공과금 감면 및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다.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는 8가지 조건 중 한가지를 충족해야 가능하다.
그러면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사람이어야만 한것은 당연한 것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아동 연력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는데,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을 하게 된다.
그리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해당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까지 혜택을 주고 있다.
조손가족에 해당이 되려면 총 6가지 항목 중 한가지에 해당이 되면 된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한 경우,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하는 경우,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한 경우, 부모가 가정 불화 등으로 가출한 경우도 해당 사항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가
미혼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도 한부모가정 자격 대상자로 된다.
미혼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를 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거 및 생계를 지원을 받을수가 있다.
단, 위 요건을 갖추더라도 소득 기준까지 함께 충족시켜야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
당장에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은 분들은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니
이점을 참고해야 할듯 하다.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여야 가능하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한다.
2017년도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표 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2명, 3명, 4명 등 인원수에 따라 금액 기준이 조금씩다르다는 것을 확인할수가 있다.
소득인정액은 당장의 소득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 평가액과 보유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모두 더하게 된다.
지금의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게 나오게 된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공식으로 계산이 된다.
재산 소득 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공식으로 계산이 된다.
이런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간단한 소득 및 재산 항목 등을 입력을 하게 되면
본인이 한부모가정 자격을 충족시키는지 자가 진단을 받을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