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게 되면 터널에 들어갈때가 있는데
우리나라 운전법에서는 터널 안에서는
절대 차선 변경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터널 차선변경 벌금 및 벌점
관련해서 모두 알아볼까 하다.
한국에서는 터널 내에서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고,
단속에 걸리면 벌금이 있다 정도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벌금이 얼마인지 또한 벌점이 부과되는 건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터널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로 인해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더욱 교통법규를 지켜야만 한다.
기본적으로 실선은 차선 변경이 금지되고,
점선일 경우에만 차선 변경이 가능하다.
참고로 터낼 내 모든 차선은 실선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차선 변경이 금지가 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위반임을 알고도 위반을 하고 있다고 한다.
경미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크게 사고가 날수가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
2016년 12월 21일부터 한국도로공사에서
교통안전 사각지대였던 터널 안 차선 변경을 잡아내기 위해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한다.
스마트 단속시스템은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고속도로 터널 내에서의
차선 변경 차량을 적발한다고 한다.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로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을 갖췄다고 하니 주의해야 할듯 하다.
차선변경 단속 시스템을 시범 중으로 운영 중인 곳이 몇 곳 있으며,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전국 확대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차선변경 단속은 터널 입구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차로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터널을 들어갈 때는 1차로였는데
터널을 빠져나올 때 2차로였다면
터널 내부에서 차선변경을 했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벌금과 벌점이 부과된다고 한다.
터널 안 차선 변경 위반 차량은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하니
이점에 참고를 해야 할듯 하다.
터널은 폐쇄형 장소로 사소한 법규위반 행위가 자칫하면
큰 대형사고를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따라서 터널 안에서는 절대 차선변경을 하지 않는것이 좋다.
얼마 전 창원터널 화물차 폭발 사고 역시
터널에서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매우 크게 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사고들이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