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울정도로 엄청 공제를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준비가 덜 되어 있다면 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들이 생길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체크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다.
우리나라에서 카드를 사용해 받을수 있는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수준이라고 한다. 물론 이렇게 25% 전액을 사용하는 것도 과소비의 우려가 있을수도 있다, 사실 적당히 소비를 하는것만이 보다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수가 있다.
우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이용금액의 소득공제 비율은 15% 체크카드인 경우 30%로 정해져 있다. 그렇기때문에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길 원한다면 체크카드를 이용하시는게 더욱더 좋은 전략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래도 체크카드의 경우 있는 돈 안에서만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본인의 소비처 혜택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번갈아 이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번갈아 사용하다 보면 이러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액수가 정해져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무분별한 소비를 막을수가 있어서 소비 생활에 매우 도움이 된다. 물론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혜택을 많이 받을수 있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참고하여 소비 생활 패턴을 정리해 가는 것이 재태크의 첫번째가 아닌가 싶다.
이젠 정말 소득공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금이라도 더욱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라면 지금부터라도 계획적인 카드 생활을 하면 도움이 될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