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나빠짐에 따라 내집마련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내집마련의 첫번째 단계는 청약통장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 어떤이들은 미분양으로 들어가면 저렴하게 들어갈수도 있고 이런 청약통장이 필요치 않다고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청약통장은 필수라고 생각을 한다.
기본의 청약통장 3총사의 경우에는 가입조건이 까다로웠지만, 현재 주택청약종합 저축의 경우에는 연령제한, 주택보유 유무증의 제한이 없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세법에 의해서 소득공세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집마련을 위해서만은 아닌듯 하다.
그간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외 지역은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도 12회(수도권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에 상관없이 투기 혹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며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여야 청약 1순위의 자격을 받을수가 있게 된다.
또한,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주택의 비율이 확대가 되는데 투기과열지역의 85m2 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 공급 주택수의 75%에서 100%로 확대가 된다.
청약조정지역에의 85m2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그 이상 주택면적은 그동안 가점제 적용이 없었는데 이제는 30%가 적용이 된다고 한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의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분양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가점제 적용비율이 조점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한다.
또한 예비입주자 선정에도 가점제가 우선 적용해 1순위 신청자중 높은 가점을 가진자가 앞 순번 자격을 받게 되니 좀더 공평하게 주택을 공급 받을수가 있지 않을까 싶다.
가점제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도 제한하기에 본인외에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해서도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돼, 가점제로 재당첨 될 수 없게 되는데 이미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은 5년간 재당첨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먼저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등을 확인해보자
조정대상지역 |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통탄2,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 |
투기과열지구 |
서울(구로, 금천, 동작, 관악, 은평, 서대문, 종로, 중, 성북, 강북, 도봉, 중량, 동대문, 광징),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
투기지역 |
서울(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 |
자신이 이런 지역구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자신이 위에 조건에 만족이 된다면 청약통장에 예치금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구분 |
서울 /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다른 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300 |
250 |
200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 |
400 |
300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면적 |
1,500 |
1,000 |
500 |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켜서 다들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주었으면 좋겠고, 무주택자에 자각지대가 있을수도 있으니 이점들을 고치고 고쳐 투기관련하여 공정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