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부부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수증자(증여받은자)가 신고납부를 해야만 한다.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을 해야한다.
3개월때 되는날이 공휴일이라면 다음날까지 제출을 해야 한다.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 비속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워), 친족은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가 된다.
만약,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증여세 면제한도내에서 증여하고
10년이 지난 후 다시 한도내에서 증여하였다면 증여세가 면제가 되니 이점을 참고하면 좋을듯 하다.
증여세 면제한도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세율도 있는데,
1억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30%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이 된다.
증여세 계산법은「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메뉴 옆) 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에서 계산이 되니
점을 참고하면 매우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증여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 및 신고서와 납부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 세무상담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 이런 제도를 이용하면 매우 유용할듯 하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전화번호는 ☎ 126 ⇒ 2번 ⇒ 7번이다.
증여재산의 증여일로 보는 취득시기 같은 경우는 증여재산이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 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신탁하여
증여받은 경우 5억원 한도에서 면제가 된다고 한다.
증여세 납부는 일시납, 2회에 나누어내는 분납, 5년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이라는 제도가 있다.
일시납은 1천만원 초과시, 연부연납은 2천만원 초과시에 적용되고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