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해서 이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고 있을듯 하다.
아무래도 알아천국 CF에서 나왔기 때문에
매우 친근하게 알듯 한데 그래서 오늘은
주휴수당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하다.
먼저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는 것을 뜻한다.
즉 주휴수당의 뜻을 그대로 적용하면 조건이 되는 것이다.
우선 근무일을 개근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예를 들어 시급 5,000원 하루 6시간 주 5일을 근무했다면
일주일간 임금(5,000X6X5) + 주휴수당(5,000X6)으로 총 180,000원을 받아야만 한다.
1일 근로시간 X 시급이 원칙으로 이것이 안지켜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받을수가 있다.
주휴수당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알바의 권리도 인정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물론 자영업자들이 알바 비용에 힘들어
월급을 받는 것 보다 못한 월급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그런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