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노후대비의 첫걸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주택연금에도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다. 사실 주택연금이란 노후대비 수단으로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적 연금 보험인 국민연금의 도입시기가 1988년으로 현 노년층에서는 그 혜택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많다. 퇴직연금 제도 역시도 아직 취약한 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수입의 절대다수를 교육비와 부모 봉양비에 사용한 현 장년층 세대들은 실질적인 노후대비에 소홀한 면도 있는 상황에서 집 한채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을 담보로 한 주택연금과 같은 제도가 탄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제도들 보다는 주택연금은 매우 좋은 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
※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가입 조건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1가구 1주택만 가능했지만 지금 현재는 9억원 미만의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 연령 제한 조건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근저당설정일 기준 만 60세 이상.
2) 주택 소유 조건 : 아래 중 하나에 해당(부부기준)
- 1주택자.
-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
- 상기 외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 1주택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3) 대상주택 :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상가주택(주거용 비율 50%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
4)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5) 법적요건 :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며 치매 등의 이유로 불가한 경우 '성년후견제도' 활용 가능.
주택연금 종류 중 우대 상품은 1억 5천만원 이하의 주택만 가입이 가능하다. 유주택의 합계가 9억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는 방식 등으로 주택연금을 활용도 가능하다.
※ 주택연금 단점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사실 위에서 보이는 대로 주택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으로 대출상품이라는 점이다. 기존에 민간 금융권에서도 역모기라는 형태로 존재가 되어 오기도 했다. 주택연금은 이런 역모기를 연금지급 기간을 크게 늘리고, 이율을 낮춘 상품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주택연금은 상속이 불가하다. 주택연금은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부담하고 가입자가 사망한 다음에 이를 매각해 회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속을 할수가 없다는 것이다. 가입한 주택연금에서 받은 금전을 모두 반납하고 주택연금 상품을 해약한 다음에는 매각이나 상속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