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끌게 되면 특히 주의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교통법규인데 그중에 서울에서는 어디를 나갈때에 반드시 체크를 하는 것이 주차장 여부가 되고 있다, 그만큼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주차전쟁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 주차장이 정 없다면 어쩔수가 없이 길거리 주차를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요즘은 CCTV가 많아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미리 주차단속을 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은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하다.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한 후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고, 불법 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로 신청과 수정, 탈퇴도 가능하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바로 서비스 신청조회가 가능하다. 차량번호와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서비스 신청확인을 클릭하시면 가입이 되는데 법인차량도 등록이 가능하며 법인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을 하면 된다. 이 후 이름, 전화번호, 차량번호, 생년월일 거주지역을 선택을 해주면 된다.
현재 113개의 지차체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은 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각각 신청해야하니 불편할 수도 있으니 통합을 하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자 한다고 한다.
제공서비스로는 CCTV 단속알림 문자안내, 자동차 관리정보(자동차 검사일, 검사결과, 차계부 등), 주차장 정보 조회, 안심번호 서비스, 다양한 교통안전관련 캠페인 및 이벤트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서비스 지역은 아쉽게도 현재 서울광진구, 수원시, 김포시, 의왕시, 충남 당진시, 충남 부여군만 제공이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확대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가 기대되는듯 하다.
또한 서비스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는데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과 자동차 등록번호를 허위로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 변경이 되었지만 수정하지 않았을 경우 등이 있을수가 있다고 하며 또한 불법주정차로 단속이 확정된 차량의 경우 서비스 수신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과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해야 할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