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항시 소지를 해야 하는 신분증이다.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간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대한민국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를 증명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항시 소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피치 못하게 이런 주민등록증이 파손이 되거나 혹은 분실이 되면 재발급을 해야 하는데 이런 재발급이 7월부터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첫번째 홈페이지 들어가기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한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신규서비스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수가 있다. 혹시 메뉴를 찾기가 어렵다면 검색란에 주민등록증을 검색하게 되면쉽게 찾을수가 있다.
민원 24 홈페이지에서는 방문시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그 서식에 맞게 작성을 해야 하며 재발급을 하는 사유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만 한다.
두번째 주민등록증 확인사항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취소는 해당 신청서를 읍,면,동 담당자가 접수한 날의 근무시간에만 가능하다. 또한 재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수령장소로 신청한 곳에서 6개월 내에 수령 가능하고, 6개월 이후에는 주민등록지에서 찾을수가 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면 주민등록증은 폐기 되니 이점을 반드시 숙지하길바란다. 주민등록증의 사진은 반드시 본인확인이 가능한 사진으로 첨부해야만 하는데 수령시 관계 공부원이 주민등록증을 교부할때 주민등록법시행 규칙 제 9조에 명시한 사진으로 적합하지 않으면 보완요구나 혹은 수령이 불가 할 수도 있고 이때 수령을 취소할 수 없다. 수수료 또한 반납되지 않으니 반드시 사진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작성을 해야만 한다. 사진 등록은 JPEG형식만 가능하고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등록이 불가 할 수 있다.
세번째 무료로 발급이 가능한 경우
무료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수가 있는데 2006년 이전에 발급을 받은 오래된 주민등록증 중 주소이외사항 변경으로 뒷면 주소변경란이 오래된 경우나 오래 되어 회손된 경우 그리고 용모 변화로 인해서 신분이 어려운 것으로 기존에 사용을 하던 주민등록증과 발급용 사진 1장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을 하면 된다. 하지만 모두 무료로 발급을 해주는 것이 아닌데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 사용자의 실수나 고의적으로 훼손을 한 경우나, 미용 자연적인 용모 변화나 재해 혹은 재난으로 인한 성형수술이 아닌 미용의 목적을 두고 있거나 하는 경우이다.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 규격은 3*4cm나 3.5*4.5cm사이즈이니 이점을 참고하여 준비한 후 발급을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