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신고는 많은 여행자들에게 관심사 중에 하나이다.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거나, 돌아올 때 꼭 신경써야 되는것이 바로 이런 세관신고인데 휴대가 가능한 물건은 상관없겠지만, 휴대할 수 없는 물건이라면 신고를 해야 가지고 다닐 수가 있다.
자진신고를 하면 조금 감경을 받고 있다. 진짜 않좋게 될 바에야 그냥 당당하게 신고를 하는 것이 더욱더 좋다. 그래서 오늘은 인천공항 세관신고 관련해서 알아볼까 하다.
세관신고 금액에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관세청을 참고하면 좋다. 관세청에서는 관세행정안내와 관세정책 등의 정보를 확인 가능하다.
그중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참고를 할만한 정보는 국민관심서비스에 개인용품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곳을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관세청에서는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는 여행자들에게는 신속 통관 신소가격 인정, 세금사후납부 등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세관장이 인정을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체과세가격에서 1인당 600달러를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인들의 선물정도는 살수가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한다.
입국시 유의사항에서 세관의 휴대품검사는 엑스레이 검색기와 문형금속탐지기를 이용한 간접검사를 받고, 휴대품도 엑스레이 검색기 벨트에 올려놓고 동전, 라이터 등의 금속성물질은 미리 빈바구니에 넣어주어야 한다. 신고할 물건이 있다면 세관 신고서에 기재한 후 세관검사통로로 가서 세관직원에게 여권과 신고 금액서를 제시해 준다.
간이세율정보를 확인하면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은 간이세율이 463만 원 초과금액의 50% + 926,000원입니다. 이상 세관신고 금액을 확인할수가 있다. 그리고 의류에 대해서도 간이세율이 적용이 되니 확인을 해놓으면 좋을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