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
국내 여행객들도 정말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욱더 많은 인원이
비행기를 이용하고 있다.
국내 여행은 그렇게 짐이 많지 않은데
해외여행을 갈때에는 특히 이것저것 챙겨가게 되는듯 하다.
그런데 짐을 싸면서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위탁수화물 규정이라고 할수 있다.
어떤 물건들은 가지고 타야 하며,
어떤 물건들은 위탁수화물로 붙여야만 한다.
그래서 오늘은 위탁수화물 규정 관련해서 알아볼까 하다.
항공기내 반입 금지 물품
위탁수화물을 붙이는 과정에서 폭팔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인 표백제, 위발유, 페인트 등은
객실 뿐만 아니라 위탁 수화물로도 부칠수가 없다.
그리고 무기로 사용이 가능한 물품인
과도, 커터칼, 다트 등은 객실 반입 불가이며
총기류 및 스포츠용 총기는 관계 기관 및
항공사의 사전 승인 절차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반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야구배트나 골프채등은 본래 사용 목적이 있는 물품인 경우
위탁수화물로 허용이 된다고 한다.
위탁수화물 중 헷갈리는 물품
액체류
해외여행을 할때에 가장 헷갈리는 것이 액체류인데
액체의 경우 100ml 개별 용기에 담아 비닐 지퍼백에
넣으면 1인당 총 1l까지휴대가 가능하다.
만약 대용량일 경우에는 안전하게 위탁수화물로 붙이는
것이 안전하며,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이라면
면세점에서 제공한 투명한 비닐 봉투에 넣은 뒤
기내에 탑승이 가능하다.
그리고 도착전까지는 개봉을 금하며 면세점에서
구매를 했다라는 영수증을 필참 해야만 한다.
전자담배
전자담배는 위탁수화물로 붙일수가 없으며
무조건 기내에 들고 탑승을 해야 한다.
기내에서 전자담배 충전은 불가하다.
휴대용 라이터 역시 위탁수화물로 붙일수 없다.
기내에 단 1개만 가지고 들어갈수가 있다.
다만 항공사별로 규정이 상이하고
국가별로 규정이 다를수가 있으니
여행가기 전에 찾아보는 것이 좋을듯 하다.
보조배터리
이제는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비행기 탑승시에는 용량 확인을 해야만 한다.
전자기기에 포함된 배터리 용향이 160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내 소지도 안되고,
위탁수화물 소지도 금하고 있다.
또한 용량이 확인이 안되는 보조배터리 역시
위탁수화물과 기내 소지가 안되고 있다.
기내용 캐리어
모든 항공사에서 1인당 1개의 캐리어는
기내 반입이 가능한데, 동상적으로 기내
반입 가능한 캐리어는 20인치 이하이다.
이코노미석에 적용되는 수화물의 크기와
무게는 개당 55X40X20(cm)이고 3면의
합 115(cm)이하로 가능하며 무게는
10~12kg 정도 가능하다.
이보다 이상이면 모두 위탁수화물로
붙여야만 한다.
위탁수화물 TIP
여행 준비를 잘 모르고 하다가 규정에
어긋나는 물건들을 보안검색대에 가지고
왔다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인천공항에서는
보안 검색대 바로 옆에 금지물품보관 및
택배서비스 청구를 만들었다고 한다.
만약 금지물품이 보안검색대에
걸렸다면 버리지 말고 창구로 찾아가
물품 보관이나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더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