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세액공제를 하는 마지막 달이라고 할수가 있다.
그 중에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다.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모두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월세액 공제는 소득, 면적, 주소지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①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7,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② 전용면적 85㎡ 이하(약 25평)
③ 임대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일치
(전입신고 필수)
공제대상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약이면서, 공제 대상 시설은 25.7평 이하 국민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다중이용시설일 경우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 내용은 공제대상금액이 연간 750만원,
환급액은 월세액의 10%까지이고 최대 75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연봉 5,5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의
세액공제율이 12%로 올라간다고 하기 때문에
최대 세액공제액은 90만원까지 가능하게 된다.
아쉽게도 7,000만원 이하 연봉자는 예전과 동일하게 1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은 착오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듯 하다.
마지막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송금증빙자료가 있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민원신고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을 참고하면 좋을듯 하다.
이런 세액공제는 집주인과 트러블로 이어질수가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다.
이런 경우는 계약이 끝나도 5년 이내까지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기때문에 집주인과의 트러블 없이 계약이 종류된 후에도 받을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