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는 영종도와 인천 육지부를 연결하는 총 연장 4,420m의 서해 횡단 교량으로 현수교 550m, 트러스교 2,250m, 강합성교 1,620m로 구성된 복합교량군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영동대교의 경우에는 기존 요금 체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일단 한번 먼저 영종대교 통행료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다.
영종대교 통행료 역시 크기대로 분류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타는 승용차는 '소형' 차종으로 분류가 된다. 소형 기준 영종대교 통행료 체계는 신공항영업소 6,600원, 북인천영업소 3,200원, 청라영업소 2,500원이라고 한다. 마티즈, 스파크, 모닝과 같은 경차의 경우, 50% 할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형 요금의 딱 절반으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
17인승 승합차, 2.5톤 이상 화물차는 '중형'으로 분류가 된다. 중형은 신공항영업소 11,300원, 북인천영업소 5,500원, 청라영업소 4,200원 순으로 요금이 부과되니 이점을 참고하면 좋을듯 하다.
그리고 10톤 이상 대형화물차는 '대형' 차종으로 분류가 되며, 요금은 신공항영업소 14,600원, 북인천영업소 7,100원, 청라영업소 5,500원 순으로 요금체계를 가지고 있다.
통행요금을 공급가와 부가세로 나누어서 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사실 일반 소비자가 공급가는 얼마이고, 부가세는 얼마인지 꼭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부가세는 공급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 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경찰 작전 차량 등은 업무의 특성상 통행요금 전체를 감면 받을수가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 분들은 영종대교 통행료를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으니 이런 감면 대상이라면 반드시 혜택을 받는 것이 좋을듯 하다.
그리고 국토부, 인천시가 협약을 맺어, 인천공항에서 서울방향 또는 인천방향으로 통행하는 택시 중 빈차임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차량, 영종도 일원에 실제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 소유하여 인천시에 감면등록된 차량이 북인천영업소를 하루에 2회 이내에 한해 이용하는 경우 통행요금을 면제 받을 수도 있다.
국가유공자 6-7급, 5.18 민주화운동 부사장 6-14급,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후유의증환자는 50%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심야시간에 해당하는 23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3축 이상의 화물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또한 영종대교 통행요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참고하면 좋을듯 하다.
종대교 통행이 제한된 차량 기준은 총 5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다.
1번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차량, 2번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한 차량, 3번 적재물을 포함하여 높이가 4.2미터를 초과한 차량, 4번 적재물을 포함하여 폭이 2.5미터를 초과한 차량, 5번 적재물을 포함하여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한 차량은 영종대교 통행이 불가하니 이점을 참고하여 통행을 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