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연말정산을 하는 달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3월의 월급이 될지 아니면 세금폭탄이 될수도 있을 듯 하다. 사실 작년은 연말정산을 잘못하여 세금폭탄을 맞았는데 정말 아직도 생각을 하면 열이 받는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그리고 꿀팁과 기존과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할테니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세금폭탄을 막는 것이 중요할듯 하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내는 세금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많이 된 경우에는 초과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2014년부터 조금씩 바뀌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으며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 다음에 나오는 산출세액을 바탕으로 세금을 공제를 하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세금 폭탄을 맡기도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 돌려받는 세금이 많아서 13번째 월급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은행이나 학교, 병원 등과 같이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전산으로 제출한 소득이나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서비스 중의 하나인 홈택스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잘 챙겨 두어야만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은 2017년 1월 15일 오픈을 해서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고, 신고 및 납부기한은 3월 10일까지라고 한다. 대부분 회사에서는 1~2월에는 마무리를 하고 있으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는 항목 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하고 꼼꼼하게 잘 챙겨 많이 돌려받을 수가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경우, 수집된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하게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제요건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만 한다.
2017년에 달라진 점은 고액기부금에 대한 공제 비율이 커지고, 기존에는 부양가족이 소득, 세액공제 자료 제공에 동의하려면 공인인증서 혹은 휴대폰을 통해서 인증을 해야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 신청 방법이 마련 되어 보다 간편하게 동의의 가능하여 기존보다 좀 더 쉽게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2017년 부터 기부금 2,000만원 초과분에 한해서 30% 공제로 확대 되었는데 2,00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공제를 받을수가 있었다. 20세 초과 자녀나 60세 미만 직계존속 등의 기부금도 함께 공제가 가능하여 좀 더 세금 공제가 되는 부분들이 늘어났다고 할수 있다.
정말 연말정산을 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회사들에서는 각자 연말정산을 슬슬 준비를 할 듯 하네요. 모두 연말정산을 하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