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퇴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퇴직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고용보험료를 지불 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알아보게 된다. 아무래도 퇴직을 하게 되면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돈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와 수급조건 자격요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모두 알아볼까 하다.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것으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추가로 구직급여의 경우에는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 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만 한다.
취업촉진수당은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고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좋다.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홈페이지에서는 상단에 크게 4가지로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고용보험제도 안내를 클릭한다.
클릭을 하면 위에 실업급여 안내가 나와 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와 상세설명이 나와있다.
실업급여에도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수당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옆에 자격확인을 클릭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과 실업인정 모이테스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자격 요건이 맞는다면고용선테에 구직신청서와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해야만한다. 수급자격 불인정이 될수도 있으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여부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야만 한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수급요건이 갖춰진 상태로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고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