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요즘에 한개 이상으로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금을 들고 다니기 보다는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는 것이 더욱더 편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신용카드는 아무나 만들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신용카드를 발급가능한데
그래서 오늘은 신용카드 발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신용평점시스템을 기준으로 발급이 가능한데
금용 감독원에 따라 월가처분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신용평점시스템(CSS) 발급제한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 가능하다.
일단 카드사 회원 자격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급여 생활자나 자영업자, 수당직근무자, 부동산소유자, 가정주부, 기타소득자에 따라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이 맞는지 잘 따져 보는것이 중요하다.
또한 신청서류도 각자 다르기 때문에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런 신청서류들을 잘 따져봐야만 한다.
그리고 신용도 심사와 결제능력 심사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