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게 되면 다들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런 소득세는 대부분 급여를 받을때 근로소득세도 공제가 되게 된다. 소득이 많을수록 당연히 세금도 많이 내게 되는데 오늘은 이런 소득세계산법 관련해서 알아볼까 한다.
직접 계산을 할려면 좀 복잡한 것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계산기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것 같다. 본인의 월 급여액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이용을 할수가 있는데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할수가 있다.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간다. 홈택스는 세금과 관련된 민원 조회, 발급, 신고, 납부 등도 가능한 곳이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이 있는데 이 중 소득세 계산법을 확인하시려면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해 준다.
그럼 조회/발급 항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업무들을 확인할수가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기타 조회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선택을 해준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는데 2017년 2월에 개정이 되었고 2월 3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해야만 한다. 안내사항도 한 번 확인해보면 좋을듯 하다.
아래에 소득세 계산기를 확인할수가 있는데 월 급여액을 입력하고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본인포함),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선택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동계산이 되어져 확인이 가능하다.
월 급여액 300만원을 넣고 계산을 해보니 소득세는 80%, 100%, 120%로 구분되어 계산을 확인할수가 있다.
오늘은 소득세 계산법 계산기를 확인해보았는데 같은 금액이라도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급여 중 소득세를 알고 싶다면 정확하게 입력을 해보는 것도 좋을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