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기 전에 약 7년정도 혼자 살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세대주 분리이다.
세대주를 분리하여 주민등록을
자취방으로 해야 보증금등을
보호 받을수가 있기 때문이다.
세대주 분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혼부부의 경우 은행에서 도움을 받을 때도 분리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예전에는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을 해야만 했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먼저 민원24에 들어간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고 정부24 아래에 있는 민원24를 선택을 해주는데
정부24에서는 다양한 민원, 정책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런 업무를 처리할때 매우 간단하게 할수가 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보시면 메뉴들을 확인 가능한데
민원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을 입력한 후 검색을 해준다.
분야별 민원으로 들어가서 찾으면 되지만 바로 검색하는 방법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두 가지의 민원을 확인할수가 있는데
주민등록정정 신고와 주민들록이의신청이 있다.
세대주 분리를 하려면 주민등록정정신고를 선택한다.
물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해여만 한다.
민원 안내가 나오는데 신청방법은 인터넷과 방문이 있는데
수수료는 무료이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준다.
그리고 당연히 로그인을 해주고, 주민등록정정 신고서를 작성해주면 된다.
신청구분에는 정정으로 선택을 해야만 하니 이점을 참고하여 작성을 해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