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해외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해외여행을 갈때에는 짐을 싸게 되는데
이때 들어가면 안디는 물건을 짐 속에 넣게 되면 수하물 검사를 하느라
늦어져서 비행기를 놓칠수가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를 탑승할때에는
반드시 짐 속에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이 있는지
체크를 해야지만 빠른 탑승이 가능하다.
먼저 물이나 음료수, 화장품 등의 액체류는 국제선의 경우 100ml이하 개별 용기에 담아
투명 비닐 지퍼백에 넣으면 1인당 총 1L까지 휴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탁 수하물로 보낼 경우에는 개별용기 500ml 이하로 1인당 2L까지 허용이 된다.
더 자세히 확인을 원하시면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를 검색하여
확인을 하면 좀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 가능하다.
물론 완전히 반입이 금지가 되는 물품들도 있는데
먼저 폭팔이나 인화성, 혹은 유독성 물질은 수화무로도 반입이 금지된 물품이다.
참고로, 소형의 안전성 냥이나 휴대용 라이터의 경우
각 1개에 한해 기내(객실)에 반입 가능하다고 하며
또한 드라이아이스의 경우에도 1인당 2.5kg에 한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포장된 경우
항공사의 승인을 받으면 반입이 가능하다.
무기로 사용이 될수가 있는 물품들은 제한적으로 객실에도 반입이 가능한데
예를들어 야구배트나 골프채, 아령, 볼링공 등
무기로 쓰일 수 있는 스포츠용품은 기내에 반입이 불가능하지만
테니스 라켓,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 반입이 가능하다.
총기류의 경우 장난감 총도 객실 반입이 금지되지만,
항공사에 소지 허가서를 제출해 항공사가 확인 한 경우에 한해
총알과 분리해 위탁 가능하며
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당 100ml 이하에 한해 위탁 가능하다.
위험물은 항공법에서 정한대로 위험물임을 신고하고
포장, 표기 및 그 밖에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송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겨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가 있다.
그 외에도 날카로운 물질. 칼이나 가위, 면도칼 등은 객실 반입은 불가하고
수하물로는 가능하지만 짐을 쌀때에는 이런 물건들도 조심을 해야 한다.
당연히 일반생활용품 들은 수화물도 가능하고,
객실에도 가능한 물건들이 있으니 이런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짐을 싸면 될듯 하다.
주삿바늘, 체온계, 인공심박기등의 휴대용 전자 의료장비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등의 보행 보조도구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수은체온계의 경우 보호 케이스에 안전하게 잘 보관되어야 객실 반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일반 휠체어가 아닌 전동휠체어는 배터리의 위험이 있어 위탁수하물로만 운반 가능하니
이점을 참고해야 할듯 하다.
국제선의 경우 객실 내 액체류 반입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니 주의해야 한다.
국제선을 이용하시는 경우 위의 사진과 같이 각 개별용기가 100ml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1인당 1L의 투명 비닐 지퍼백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명 비닐 지퍼 백의 무게가 1k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유아식이나 의약품의 경우 항공 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해 반입이 허용이 된다.
단, 의약품의 경우 처방전 등의 증빙서류를 검색에 원에게 제출을 해야만 한다.
자주하는 질문들도 한번 체크를 하는 것도 좋을듯 하다.
여행시에는 이렇게 수하물 규정을 지켜서 안전한 여행을 하는 것이 좋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항공보안 정보통 어플이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