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정말 열받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보복운전이다.
그런데 이런 보복운전을 당하고도 경찰서 방문이 어려워
신고가 불편하기만 한데 이런 보복운전도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보복운전 신고는 '경찰 민원포털'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가능하다.
경찰 민원포털 홈페이지에서는 보복 운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통민원 및 수사민원 처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정말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경찰 민원포털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위와같은 화면이 보이는데
'국민신문고민원' -> '교통민원'으로 차례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한 뒤 아래에서 신청인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인증은 공공아이핀, 공인인증서, 휴대폰, 외국인등록번호
4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을 하면 된다.
인증이 완료되면 다음페이지로 넘어가 신청인(본인)의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을 해야 한다.
민원발생지역, 진행상황 통지방식, 민원답변 통지방식,
나의민원 확인방식을 모두 선택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갈수가 있다.
그러면 민원 제목과 자세한 경과 등을 입력하는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데
여기에서 블랙박스 파일을 첨부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이제 민원 답변이 올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전자우편 혹은 서면으로 민원 처리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