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교통법규가 강화되었는데, 어릴때에는 정말 한쪽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기도 했는데 나이를 먹고 나서는 무단횡단을 하기도 하는것 같다. 차가 오지 않으면 바쁜 발걸음을 재촉하기도 하는데, 사실 무단횡단 벌금 같은 경우가 있어서 조심을 하는 것이 좋다.
무단횡단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보행자에게만 있어지는 것이 아닌데요 운전자의 생명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무단횡단을 절대 하지 않는것이 좋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무단횡단이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 무단횡단 벌금을 정했다고 하니 앞으로는 정말 주의해야 할듯 하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건널 때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건널 때는 2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위와 같이 무당횡단 벌금을 보더라도 큰 금액이 아니고 적발되는 경우도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무단횡단을 하게 되면 보행자 과실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사고가 난 사람이 돈을 받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무단횡단을 앞으로 하지 않아야 할듯 하다.
물론 무단횡단을 절대 해서는 않되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벌금까지 있다고 하니 정말 주의를 주어야 할듯 하네요. 무단횡단은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때문에 절대절대 하지 않는것이 중요할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