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우리나라와 매우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인데
예로부터 보물이 많은 나라이기도 했으며
아름다운 지형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대만이다.
대만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수교 이후에 단교로 인하여
대사관이 아닌 대표부가 상주를 하고 있는 나라중에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 비자는 대사관이 아닌 대표부에서 가능하다.
물론 대만 같은 경우는 사증 제도로 인해서 관광이 목적이라면
비자 없이 무비자로 방문이 가능하다.
물론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 남아 있어야만 가능하니
이점을 참고하여 해외여행을 준비해야 한다.
관광 또는 여행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체류가 필요한 경우 같은 경우는
거류비자를 별도로 발급을 받아야만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목적에 따른 비자 종류에 대하여 확인하고 신청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다.
수교는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워킹홀리데이 협약으로
양국의 많은 청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현재 서울에 대표부가 위치해 있고
부산에는 대표부의 사무처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비자 신청이 필요한 경우 2곳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방문이 반드시 필요하다.
단기 방문의 경우에는 무비자 제도로 변경이 되면서 별도의 발급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장기 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거류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을 하니
이점을 참고하여 발급 준비를 해야 할듯 하다.
180일 이상 거주를 하는 경우에 발급 받은 비자 기간동안
입출국이 자유롭지만 거주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을 해야만 한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 받았다면 사증 발급일 기준 1년내 대만으로 입국을 해야 하고
입국 180일 이후 연장이 가능하며 1회 연장 포함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비자 발급을 위하여 서울 또는 부산의 대표부를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온라인에서 사증 신청을 하는 일이다.
방문 시 사증신청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자에 따라 여권의 잔여기간 기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1년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제외하고는 6개월 이상이니
매우 편리한 점이라고 할수가 있다.
입국 시에 신타이완달러 6만 달러 이상을 소지한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하다고 한다.
다른 통화의 경우 미화는 1만달러, 중국 위안화는 2만 위안이 기준이 된다.
결론적으로 단기 방문이라면 별도의 대만 비자가 필요 없지만
장기 체류가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하는 비자를 발급이 필요하고
대표부 방문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