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오래되게 되면 폐차를 하고 새로운 신차로 바꾸게 되는데
최근에 노후자동차를 조기폐차 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오래된 차에서는 매연이 더욱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환경을 위해서 지급이 되는것인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건과, 지급 절차, 서류등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다.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선 조기폐상 대상차량인데
총 7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1.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등록된 경유 자동차
2.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3.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결과표'상 정상가동이 가능한 자동차
4.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자동차
5. 주행이 목적인 자동차
6. 마지막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자동차
7. 7년 이상된 자동차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천서류에는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증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2017년 수도권 세제지원 혜택이 있었는데
올해는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올해는 혜택을 받기에는 쉽지 않다.
아무래도 내년에도 지원을 할듯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는 않았다.
또한, 연말에는 조기폐차 지원금이 떨어져서 폐차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다음해 초에 신청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하다.
차량에 따라서 100~200정도의 지원금이 나오고 있으며
차량의 종류나 재질, 연식등등 다양하게 따져서 금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자세한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한다.
폐차시에는 협회에 등록된 정식 폐차장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으니
이점을 참고해야 할듯 하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시 검사 기간만 20일정도가 소요되며,
이후에도 2~30일이 지나야 정부에서 지원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