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는것이 사실이지만, 요즘같은 시대에 대출없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내집마련을 할때에는 여기저기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은데 오늘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근로자/서민 주택자금,보금자리론이 통합된 대출상품이다. 14년이후로 도입된 대출상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을 해주며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아주 낮은 저금리로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정책자금대출상품이다.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사람들에게 상품이 이용 가능하다. 이 때 주택은 5억원이하,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이어야 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엔 연간 7천만원이하까지도 대출대상이 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들어 부동산 대출을 막기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가된 사항으로 이제 대출 실행 후 1년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만기전에 즉시회수하고,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등의 정책이 2017년 8월28일 이후 시행된다고 하니 이런 점들을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이는 신혼부부와 같은 분들의 내집마련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이 대출을 악용하여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고, 대출자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는 투기성 갭투자를 막겠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으니 반드시 숙지해야할듯 하다.
대출의 신청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능한데, 아마 소유권 등기후 바로 신청하여 받겠지만, 3개월이 지나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하고 주의하여 이용을 해야 할듯 하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는 전체적으로는 2.25%-3.15%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출만기/소득별 차등적용되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확인을 해야 할듯 하다.
대출이 되는 대상주택은 주택가격 5억원이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이어야 가능하다. 애초 이 대출의 목적이 신혼부부와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주택가격과 전용면적은 일반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는 적게 설정이 되어 있다.
대출한도 같은 경우는 최대 2억까지 지원이 되며, 주택담보가치의 70%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나뉘어져 있으니 이점을 참고하여 이용을 해야 할듯 하다.
그리고 상환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법과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거치기간은 최대 1년까지 설정이 가능하며 조기상환시에는 수수료가 있으니 이점도 참고해야 하는 사항이며 이 역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소득공제도 활용을 하면 좋을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