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정말 복지가 잘 되어진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신청의 기준과 방법이 좀 까다로울 뿐이고, 이런 정책들의 홍보가 잘 안되어 있다는 점이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그중 긴급생계비지원이라는 정책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매우 긴급한 상황일떄 국가에서 생계유지를 지원해주는 서비스이다.
긴급생계비지원대상으로는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질병과 부상을 당한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렇게 위기상황과 소득 재산 기준에 대해서 명백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선정하는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인 경우 선정하고 있으며(1인기준 123만9,000원/4인기준 335만원) 재산기준은 /대도시 1억3,500만/ 중소도시 8,500만/ 농어촌 7,250만 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 이에 해당이 된다면 이런 긴급 지원을 받을수가 있는 조건이 된다.
긴급생계비지원은 4인 기준으로 115만 7,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긴급생계비지원은 가구당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인 단족은 42만 8,000원 / 2인 가족은 72만 8,800원 / 3인 가족은 94만 3,000원 / 4인 가족은 위에서 말을 했듯이 115만 7,000원/ 5인 가족은 137만 1,000원 / 6인 가족은 158만 5,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긴급생계비지원 신청방법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신청하거나 번호 129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신청가능하고, 자세한 지원 절차는 위에 도표를 참고하면 좋을듯 하다.
이런 긴급생계비지원은 중복 지원이 안되는 경우들이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양곡 할인,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청소년 특별지원 / 영구임대주택 공급 / 입원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해산 급여 / 장제 급여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관련 지원을 받고 있으면 긴급생계비지원을 중복으로 받을수가 없으니 이점을 참고하면 좋을듯 하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