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후준비는 어릴때부터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국민연금이 아닐까 싶다.
국민연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으며
매달 급여에서 공제가 되어 급여를 받고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 되어야 받을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런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금액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현재 1952년생 이전 분들은 60세에 수령이 가능한데
1969년생 이후는 65세까지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노령연금에 조기노령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으로 55세부터 수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소득이 없을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지만 금액이 차감이 되기 때문에
이점을 참고하면 좋을듯 하다.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가 지급이 된다.
분할연금에 대해서도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듯하다.
수급요건과 급여수준이 설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수가 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60세가 되신 분에 한해서 가능한데
급여수준은 10년인 경우와 20년인 경우도 차이가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면 좋을듯 하다.
다음 표는 노령연금 예상월액표이다.
가입기간 중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수가 있는데
실제로 받는 것과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확인을 하면 좋을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