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과속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본적이 있다.
물론 요즘에는 네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어서 이런 과속 카메라에 잘 찍히지는 않고 있지만
엄청 급한 일이나 혹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과속을 할때도 있다.
과속을 하여 이동식 단속카메라에 걸렸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만 하는데
속도에 따라 과태료 금액도 다르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오늘은 과속 과태료 벌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범칙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벌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 납부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1.2배를 더 납부해야만 하니 이점을 참고하면 좋을듯 하다.
벌금은 중대한 범죄행위를 했을 경우 납부하는것을 의미한다.
운전을 예로 들면 음주운전이나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에 해당이 되는데
벌금은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벌점에서 끝나는것이 아닌 실형을 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듯 하다.
과태료는 위 두가지와 다르게 제재를 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며 단속카메라에 과속으로 찍히게 되면 모두 과태료에 해당되는데
과태료는 불법 주정차, 중앙성 침범 등이 해당이 된다.
범칙금과 벌점을 과태료로 전환할 수 있는데 추가 금액이 들어가게 되는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4만원까지 부과가 된다.
60km/h 이상 초과했을 경우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을 받는데
하지만 과태료로 전환할 경우 13만원으로 1만원을 추가 납부하시면 벌점은 받지 않는다.
일반도로와 스쿨존의 과속 과태료도 차이가 있는데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스쿨존에서 과속을 할 경우 일반도로에서보다
더 많은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스쿨존에서 승용차가 20km 초과 ~ 40km 이하일 경우
1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가 있으니 이점을 참고하면 좋을듯 하다.